소비자 과반 이상(61.5%),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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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방향 © 화학신문 |
정부 정책과 다르게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는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4월부터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시행해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다.
또한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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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 © 화학신문 |
이런 현상은 규제 수혜자는 전통시장·동네소규모 점포가 아니라 동네 중대형슈퍼라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슈퍼마켓과 다른 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 및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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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쇼핑 대체방안 © 화학신문 |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 변동여부에 대해 월 평균 5700원, 연 평균 6만8000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가 61.5%, 현행 유지가 28.3%, 규제 강화가 10.2%로 나타나, 의무휴업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가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21.7%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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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 화학신문 |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대기업에서 시민경제 중심이 되는 골목 빵집, 전통시장, 동네슈퍼, 커피숍. 영화관 등을 독식한 결과물로 오히려 시장경제가 악화되는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올바른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내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서는 극약처방을 내려야 할 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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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 화학신문 |
전경련 관계자는 "2001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자가용을 끌고 백화점을 찾았고, 셔틀버스 운전기사 3000여 명이 해고된 바가 있다"며, "품목 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 대상은 7대 광역시의 월 1회 이상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16일까지 실시했다.
조사기관은 리서치 앤 리서치사가 맡았고, 대형마트 소비자의 성·연령별 할당 표본추출 후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4%P다.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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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 소매점 영업규제 비교 © 화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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