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에서 기사용된 배터리의 효율적 재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범위 명확화 ▲산·학·연 공동개발 근거 마련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김상균 의원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사용 가치 없는 폐기물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탄소 감축을 실천해,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