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센터는 5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환경과 에너지팀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 확인과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석유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위법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시료 채취와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석유판매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책 사항 안내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교육해 현장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위반 행위 사전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석유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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