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온라인팀]지난해 12월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비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11월4
![]() |
▲정성문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차장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10월 6일 현재 협정에 참여한 195개국 가운데 비준을 마친 곳은 73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6.87%를 차지한다.
파리협약은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합의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국가별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발적으로 정해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을 UN에 제출했다. 이번 파리협정의 발효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 부하관리를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효율향상을 에너지 분야의 투자재원 부족, 발전시설 입지부족,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 수단으로 보고 있다. UN에 제출된 국가별 INDC의 88%가 에너지관련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점에서 에너지의 절감과 효율적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수요관리의 대표적 수단인 에너지효율(Efficiency)을 제1의 에너지원(First Fuel)로 규정하고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제시했다. 효율향상은 1990~2014년 기간 동안 최종에너지 소비 감소의 2/3을 기여했고, 현재까지 효율향상 잠재 분야의 2/3이 여전히 미투자 상태다.
또한 2050년 기준으로 감축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에너지효율이 38%, 신재생에너지 30%,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13%, 화석연료대체 10%, 원자력이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을 통해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했다. 이후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주도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고용확대를 기하고자 한다.
2017년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에너지합리화 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차기 정책논의에서 신기후체계下의 국가 감축목표의 성실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과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 건물, 수송, 가정 등 부문별 수요관리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경우, 민간의 에너지효율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기반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 확대와 최저효율기준, 에너지관리기준 등 기기별 에너지효율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건물부문의 경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을 위한 조치와 그린 리모델링 등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송부문은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에 조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ICT를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소비자행동변화를 통한 수요관리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에너지효율향상은 반등효과(Rebound Effect)로 인해 기술적 개선이 반드시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절약 홍보, 교육 훈련을 통한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 변화를 통해 소비자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
중장기 부문별 에너지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 중장기 에너지계획의 최상위에 위치한 에너지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인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수급전망, 감축목표, 정책방향 및 세부시책 수립에 있어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 우수 기업들의 글로벌 에너지효율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IEA에 따르면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확대에 따라 2015년 글로벌 에너지효율 투자규모는 2210억 달러로 2014년 보다 6% 성장했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국내기업의 글로벌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상황 점검에 대비해 국내 수요관리시책별 성과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 각국들은 국가별 기여를 포함한 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2023년부터 매5년 마다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사전대응으로 국내 수요관리시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온실가스감축 기여도를 고려한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용어설명
1) 비준요건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담당하는 최소 55개국이 비준
2)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IEA
3) 일본 수송부문 평균연비 : 20.3km/l, EU : 26.5km/l
4) 반등효과 : 효율개선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비용을 또 다른 에너지소비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소비량이 다시 증가 효과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