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이은수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4일부터 3일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67개소에 '어린이 및 청소년에 고카페인 음료 판매 주의' 전단지를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을 말한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 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돼 있다.
통상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한다.
카페인은 습관성 중독이 강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1일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기 쉬워지므로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카페인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고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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