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접근 이용 시 신고 및 이익 공유 의무화
해외 유전자원 접근 이용 불확실성 해소, 기업 지원 근거 마련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후디아(Hoodia)'라는 국제 분쟁사례가 있다. 샨족(부시맨) 전통지식 활용에 대한 이익공유 계약 성공사례다.
아프리카 남부의 샨족이 장기간 사냥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후디아 고르도니'(Hoodia gordonii)라는 식물을 전통적으로 사용했다. 신기하게도 후디아를 먹으면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신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가능하다.
남아공 국립연구기관이 식욕억제 물질을 분리하고 특허 취득후,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에 특허 사용권 부여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통지식 무단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이후, 협상을 거쳐 특허권 로열티 6%, 마일스톤 8%의 이익공유해 계약 체결한 사례다.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알려진 '구상나무'다. 구상나무(Abies Koreana)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500∼2000m에서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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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구상나무 모습, 제공 국립생태원 최승세 |
구상나무가 1907년 제주도에서 프랑스 신부에게 발견, 이후 미국 식물학자에 의해 학계에 보고되고 국제적으로 알려져 확산됐다. 그리고 꾸준하게 해외 나갔다. 결국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개량돼 지금은 전세계 곳곳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 조사 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기업,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법령 및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 조사 제공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접근 신고, 접근 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조속한 마련과 중소기업, 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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