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대상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강화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화학신문 이수진 기자]더 이상 소 나이 속여서 유통시키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394명의 지자체 단속인력을 투입,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펴, 위반농가 97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늦춰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수법을 써왔다.
이런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범위는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타깃으로 잡았다.
의심되는 농가중 지금까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2549호(전체 10만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는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적 규정에는 소 사육농장주는 송아지가 출생하면 (토일 제외)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 후 한달내 귀표를 부착하고, 양도 양수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은 처음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축 및 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 실시했다."며 "선의 피해 농가가 없도록 양심을 속이면서 출생일을 속이는 행위는 건전한 축산유통 질서를 깨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년내 4회에 걸쳐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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