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폐암 등 경고 그림 앞뒷면 인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민무늬 담뱃갑 포장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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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와 관련 사진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6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했다.
곧바로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피해 경고 그림은 공장에서 새로 출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3일 이후 제품부터 부착된다.
외국산 담배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23일 이전에 수입됐지만 관세 등 절차상의 이유로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경우에도 23일 이후 반출할 경우 흡연 경고 사진 등이 부착돼야 시판할 수 있다.
흡연 피해 경고 그림은 모두 10가지다. 폐암을 비롯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고그림과 함께 경고문구도 지금보다 강도높게 새겨진다.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모두 각각의 넓이의 30%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담뱃갑에 흡연 피해 경고 그림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올해부터 민무늬 담뱃갑 포장 도입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민무늬 담뱃갑 포장은 2012년 12월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민무늬 담뱃갑 국내 도입을 요구해온 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담뱃갑이 이쁘게 디자인돼 있고 멋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해 피우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민무늬 담뱃갑 도입한 영국, 프랑스 등 30여개 국가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예방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은 내년에도 민무늬 담뱃갑 포장을 도입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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