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에 따른 질병 사진 등 인쇄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담배 유해성 알리기 위한 담뱃갑에 경고그림 넣기의 긴 싸움이 끝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77개국에서 도입해 사용중이다. 2016년 기점으로 105개국에서 경고그림이 인쇄된 담배를 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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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포함됐다.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담배 유해성을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을 18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는 이달내 구성할 예정이다.위원회 구성은 복지부, 시민단체, 담배제조사, 의학계, 디자인업체 등으로 짜여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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