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보증금 인상
수거 잘하면 자원보호 환경피해 줄이는 효과
[화학신문 이수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보증금이 인상된다.
올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되는 만큼 빈용기 파손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훼손되는 행위를 자제해 미래 환경보호를 위해 재사용 활성화 정착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는 함부로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과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건전지에 대해 집중수거하고 있다.
폐건전지는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철을 비롯해 아연, 니켈 등 첨단소재의 핵심원료인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시는 가정, 아파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거 캠페인을 펼쳐 효율적인 수거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폐건전지 수거 실적이 우수한 동을 대상으로 실적에 따라 연말에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관심으로 분리배출을 생활해 한다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폐건전지 수거실적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40톤을 수거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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