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분야 치수와 물이용 환경분야까지 적용, 전 국토 확대
하천 건천화 등 건전한 물순환 필요 마련, 환경단체 뒷북 지적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수자원 관리 정책 기본 툴(tool) 만들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해 1월 17일 공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 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해, 더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도모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바꿨다.
이반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했다.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 |
▲대청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력식 콘크리트댐과 중앙코어형 필댐(fill dam)의복합형 댐으로 금강 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이다. 높이 72m 길이 495m 부피 123만 4000㎥로 콘크리트댐 50만1000㎥ 및 필댐 73만3000㎥로 구성돼있다. 댐마루 높이 83m 홍수위는 높이 80m, 3m의 여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
아울러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으며,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해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했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 안정성, 연속성 등을 보다 높이고자,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목학회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초안부터 전반적으로 치수 및 물이용 관련법, 환경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는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자원조사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했으며, 국민경제 측면에서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이번 수자원 관련 법 개정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 이후 뒤 늦게 수자원의 개념은 대한민국 전 국토로 확대하는 뒷북 행정은 이제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전면 수정과 인공으로 만든 보를 허물고 물을 흐르게 해야 환경재앙과 국민 세금이 더 이상 헛되게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에 따른 입장과 관련, "기존의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해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tool)를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수자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