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건 과제, 관계부처 협의 후 10월까지 수용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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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모 참여는 지자체 68건(56.6%), 개인 43건(35.8%), 단체 9건(7.6%)으로 지자체와 개인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건의경로는 인터넷 30건, 우편.공문제출 90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11.7%) 등으로 농지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가장 높고,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으로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모아진 규제개혁과제별로 보면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11.7%), 농업 9건(7.6%), 축산 8건(6.6%), 식품 5건(4.1%), 식량 3건(2.6%), 기타 11건(9.2%)에 이른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해 건의된 총 120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 검토를 거쳐 10월까지 수용여부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건의과제를 보면, ▲산지와 농지의 구분 명확화 필요 ▲귀농전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 완화 요청 ▲동물약품 유통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제거 ▲가축분뇨의 타 농장 이송처리 허용 등이다.
특별공모에 수용과제를 제안한 자에게 외부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11월 중순경 사례금을(A등급 : 30만원, B등급 : 20만원, C등급 :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 건의과제 주요내용중 산지와 농지의 구분 명확화 필요는 농지법상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제외시킨다는 골자다.
산지관리법상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불법전용산지를 산지로 규정하나 농지법에서는 3년이상 경작시 농지로 규정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법에 모두 저촉되는 불합리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귀농전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 완화도 요청이 이어졌다.
귀농전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였더라도 농업에 종사 하기 위해 읍면지역으로 귀농한 경우 거주지역 요건(농어촌이외의지역거주 → 농어촌지역거주)에 맞지 않아 사실상 귀농정책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더불어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에 농업농촌의 신성장 동력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이외의 분야에 종사하고 읍면지역에 농업을 전업으로 귀농한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귀농전 거주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조건이 만족할 경우 귀농으로 인정 각종 귀농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쇄도했다.
또 하나는 동물약품 유통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다.
동물약품은 동물약품 제조소, 동물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또는 약국으로 언급된 순차적으로 유통이다.
동물병원에서 약품처방치료에 관한 상황은 , 처방회수가 다소 적은 약품(소화기계, 호르몬, 진통제 등)이 공급과 수요부족을 이유로, 동물용의약품품목에서 포함돼있지 않아 성분이 같은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해왔다.
이는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하락을 위해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병원에서도 사람약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체)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쏟아졌던 가축분뇨의 타 농장 이송처리 허용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동일 지자체 경계 내의 타 농장으로 이송해 분뇨를 처리코자 하나 그동안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가축분뇨 처리업자 이외에 타 농가도 충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을 갖췄을 경우 위탁처리를 허용. 특히, 농장주가 동일인일 경우 이송.통합처리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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