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옥시 법인 벌금 1억5천만원
존 리 전 대표 주의 의무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재판장 술렁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5년만에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형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3명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상 혐의 외에도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다. 또한 롯데마트 임직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 등 관련업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무상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같은 참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유족에게 어떻게 사과해야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개인 또는 회사 차원에서 평생 그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
또 다른 피고인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재판장을 술렁이게 했다.
그외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에게는 징역 7년, 조 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서명운동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적 대변 역할을 해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악덕기업과 기업주, 관련자에게 터무니 없는 양형을 선고한 것은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다시 법리적인 검토를 걸쳐 재판장에서 다시 세우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 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부터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접수된 국내 사망자는 모두 73명을 비롯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181명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간접 피해자중 장기간 투병과 앞으로도 자칫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재판부는 옥시 등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에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어느 정도 인정있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