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부청 광역수사대와 소속 경찰서 수사과에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요 항·포구 등에서의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 선박에 해상용 기름을 정량대로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행위 △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 판매실적을 위·변조하여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단 한건의 불법행위도 묵과하지 않고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하여 건전한 해상 유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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